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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확인일 2026-10-26

학교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117·112부터 학교 절차까지

신고하면 일이 커질까 봐, 보복당할까 봐 망설이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에 어떻게 알릴 수 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두면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열린 창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커튼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이것부터

  • 지금 맞고 있거나 위협받는 중이라면 112예요. 경찰청은 범죄와 관련된 긴급 상황을 112로 받는다고 안내해요.
  • 117은 학교폭력 신고·상담 창구(경찰청 «안전Dream»)로 24시간 운영돼요. 전화 117, 문자 #0117, 앱 «117Chat»으로 알릴 수 있다고 교육부 자료에 적혀 있어요.
  • 몸이 다쳤다면 병원 진료가 먼저예요. 진료 기록은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찐톡의 제안).

알릴 수 있는 곳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어디에어떻게이럴 때 맞아요
담임·학교의 선생님직접 찾아가기, 쪽지, 학부모를 통해학교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안에서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 할 때
117 (안전Dream)전화 117 · 문자 #0117 · 앱 117Chat학교에 말하기 무섭거나, 먼저 상담받아 보고 정하고 싶을 때
112전화지금 위험하거나 폭행·협박·갈취 같은 범죄 상황일 때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전화 1388 · 문자 · 카카오톡 청소년상담1388신고보다 마음을 먼저 풀고 싶을 때
Wee센터·Wee클래스wee.go.kr의 상담 메뉴에서 가까운 Wee센터 전화 확인학교 안팎에서 상담교사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위 표의 번호와 채널은 교육부(2023-04-27 카드뉴스)와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같은 날 여러 곳에 알려도 괜찮아요.

117에 알리면 — 공식 보도로 확인된 흐름

117이 하나의 번호로 통합된 2012년 정부 보도에 따르면, 117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접수된 사건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나 경찰이 나눠서 맡아요. 접수와 상담, 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하는 일, 사후 관리와 학교·민간단체 연계도 117센터의 일로 소개됐어요. 경찰청 안전드림(safe182) 안내도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112 또는 24시간 상담·신고 전화 117로 연락하라고 알려요.

이 보도는 2012년 자료라 지금 운영 세부와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의 신고·처리 방식은 117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라고 먼저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학교 안에서는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법 조항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정한 큰 흐름이에요. 세부는 법과 지침이 바뀌므로 아래 «바뀔 수 있어요»를 꼭 같이 읽어 주세요.

  1. 신고 접수·사실 확인 —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또는 소속 교원)를 통해 가해·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요.
  2. 분리와 긴급보호 —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해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상담,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3.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 일정한 요건에 맞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요.
  4. 조치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요.
  5. 이의 제기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건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2년 개정판 기준)이 설명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다음 네 가지예요.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심의해야 해요. 가이드북에는 사건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필요하면 7일 안에서 늦출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즉 자체해결은 «학교가 마음대로 덮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예요. 피해를 입은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둘 것. 바뀔 수 있어요. 학폭법은 2026년 6월 2일 시행 개정(법률 제21723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고, 교육부가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있어요. 위 요건·기한은 2022년 개정판 가이드북 기준이라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학교, 교육지원청, 117에서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라고 꼭 확인하세요.

신고하기 전·후에 해 둘 수 있는 것 (찐톡의 제안)

  • 증거 모으기: 메시지·SNS 대화·사진은 지우지 말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직접 있었던 일은 날짜, 장소, 누가 있었는지를 메모해 두면 상담이나 신고 때 도움이 돼요.
  • 믿을 수 있는 어른 한 명 정하기: 보호자, 담임, 상담교사 중 누구든 괜찮아요. 혼자 들고 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 상담만 먼저 받아도 돼요: 117이나 1388에서 «신고할지 아직 모르겠어요»라고 말해도 돼요.
  • 보복이 걱정되면 그 걱정을 그대로 말하세요. 학교와 상담 창구 모두 그 점을 알아야 보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 내가 잘못해서 당한 일이 아니에요.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막아야 하는 일이에요.

친구의 일이 걱정될 때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다면 나도 117이나 1388에 알릴 수 있고,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먼저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지는 게 걱정되면 그 점을 먼저 물어보세요. 친구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면 신고 절차보다 먼저 어른에게 알리고 109에 같이 연락해 보세요(도움받기 참고).

이 글의 출처

아래 공식 자료를 2026-10-26에 확인해서 썼어요. «찐톡의 제안»이라고 적은 부분은 자료에 없는 찐톡의 조언이에요.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연락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아래 «의견 보내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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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톡은 의료·상담 기관이 아니에요. 이 글은 도움받을 곳을 찾는 걸 돕는 안내이고, 상담이나 진단,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못해요. 만든 곳과 만든 방식은 찐톡 소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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